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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미리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침해권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특허 신청은 아직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발명 특허는 발표 직후 공개 분야에 진입하면 누구나 특허 문헌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허가는 공고일로부터 계산된다. 이에 따라 특허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 특허 발표 및 공고 기간 동안 임시 보호 기간을 설정했다.

특허법 제 13 조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자는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특허 (엄밀히 말하면 특허 출원이어야 함) 가 미리 공개되면 이용료 지불은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고 침해는 기소할 수 없다. 특허 허가 후에도 여전히 사용 중이면 침해를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