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의 심사 절차는 초보적인 심사와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심사가 합격한 후에야 신청일 (우선권일) 부터 3 년 이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신청에 대해 선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