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재심 요청을 미제출 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애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특허법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재심 요청이 미제출 및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재심위원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