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 손상 충당금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P > 무형자산의 장부 가치가 회수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에 따라 무형자산 손상 충당 준비를 해야 한다. 무형자산 손상 준비는 일단 계상되면, 이후 기간에는 되돌릴 수 없다. 회계에서는 통상 무형자산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데,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부른다. < P > 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자금, 미수금, 보유 만기 투자 등은 모두 화폐성 자산이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영업권의 존재는 기업 자체와 분리될 수 없고, 식별성도 없고,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 P > 무형자산이 대차대조표일에 손상 조짐이 있을 경우, 그 회수가능 금액이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이 무형자산의 장부가를 회수가능 금액으로 줄이고, 감기된 금액을 감액 손실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계상하며, 그에 상응하는 손상 충당금을 계산해야 한다. < P > 무형 자산 손상 충당금에 대한 청구 항목: < P > 무형 자산 손상 충당 충당금: < P > 기말에 기업이 보유한 무형 자산의 장부가는 회수가능 금액보다 높으므로 차액에 따라 해야 합니다. < P > 차용: 자산 손상 손실-산정된 무형 자산 손상 충당금 < P > 대변: 무형 자산 손상 충당금 < P > 무형 자산 손상 손실이 계산되면 보유 기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P > 무형자산 손상 금액 결정: < P > 무형자산이 대차대조표일에 손상 조짐이 있을 경우, 그 회수가능 금액이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이 무형자산의 장부가를 회수가능 금액으로 줄이고, 감액 금액을 감액 손실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계상하며, 그에 상응하는 손상 충당금을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