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설명서 도면을 포함한 신청서 준비
2. 자료를 특허청이나 현지 특허 대행 창구 또는 우편으로 직접 제출한다.
3. 국가특허국은 수락 통지서를 발급하여 정식으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4. 신청비를 납부하면 특허국 유료처와 특허국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는 것 외에 은행이나 우체국 송금을 통해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다.
5. 특허국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하고, 제 1 심 통과 후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신청이 특허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 신청이 특허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정 및 재제출 후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