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20265438 년 6 월 시행된 특허법 제 2 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 무효를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