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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신청자는

법적 주체:

우리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할 수 없는 분야에는 핵 변형 방법, 과학적 발견, 동식물 품종, 지적 규칙 및 방법이 포함됩니다. 활동, 질병진단 방법, 질병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2021년 6월 1일 발효된 특허법 제22조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되는 발명 및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요청서, 설명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신청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인이 실질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