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은 같은 물건이지만 명칭이 다르고 내용이 같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하거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9) 공연권, (10) 상영권, (11) 방송권, (12)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13) 제작권, (14) 개편권, (15) 번역권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