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세칙은 푸젠성 특허상 신고, 추천, 심사 및 수여에 적용됩니다.
3. 푸젠성 특허상은 푸젠성 행정구역 내에서 뚜렷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국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수여했다. 푸젠성 행정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개인은 장려방법의 요구에 따라 푸젠성 특허상을 신고할 수 있다.
4. 푸젠성 특허상 신고, 추천, 심사 및 수여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