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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재심 결과는 얼마나 걸려야 내려올 수 있습니까?
특허 재심 결과는 3 개월 후에 나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재심을 결정한 것은 반드시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