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서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에는 유사하거나 통하는 점이 있다.
(1) 두 법률 모두 재산이익과 인신이익을 지렛대로 하여 권리와 의무를 수단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구체적인 법률 규범에서, 그것은 권리의 확인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법에서 권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 타인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반 민사법률 관계가 되어 채무와 계약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교집합으로 볼 수 있다.
2, 두 법률의 차이:
(1)? 두 입법의 가치 지향은 다르다. (2) 두 입법의 구조가 다르다.
(3) 두 법률의 속성이 다르다.
(4) 두 법률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확장 데이터:
지적재산권법의 권리에 비해 민법의 권리는 형식적으로 단일하다. 즉, 각 권리는 서로 독립적이며 모두 같은 수준에 속한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제약하지 않고, 모두 독립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권리는 매우 다릅니다. 이곳의 권리는 층층이 배열되어 있고, 층층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이전 권리는 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할 수 있으며, 전체 권리 체계는 메쉬 구조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둘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두 법칙의 유한한 교집합일 뿐, 차이와 차이가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두 법칙을 결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