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화 신청이란 특허법 제45조에 따른 특허 무효화 신청을 말한다.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 부여가 있다고 믿는다. 특허권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특허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의 심각성을 유지하고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은 특허 심사 절차에 "특허 무효화 절차"를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