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누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발명가와 디자이너입니다. 공동 발명가와 디자이너 단위; 특허 양도 양수인. 특허법 제 6 호, 제 8 호, 10 호를 참조하십시오.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8 조.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