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6 조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발명 창조의 이름, 신청번호, 신청일을 명시하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 발표 준비를 마친 후에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앞으로 출판될 특허 공보에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