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양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같은 것이 없습니다.
둘째, 서구에서는 법률 및 사회보장 시스템이 비교적 완벽하여 법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주가 감히 급여 체납을 불이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자산을 매각하고 개인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상대방이 벌어들인 장래 임금을 직원 보상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