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자주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검토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2008 년부터 신청일까지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주지적재산권은 신청자가 허가한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주지적재산권은 자율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양도 기부 인수 단독 허가 등을 통해 얻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현지 관련 부서에 인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