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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의 창조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 22 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발명과 실용신형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은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참신한 요구 사항과 같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즉, 발명이 신청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대중이 알 수 있는 기존 기술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신청일은 참신함을 판단하는 시간 기준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품이 완성되어 다른 사람이 공개하거나 발명가 본인이 공개했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 과학감정회, 전람회에서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공개하고, 기술 성과가 탄생한 후 제때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제품이 생산되거나 시장에 완전히 출시되고 나서야 특허를 신청한다. 이로 인해 참신함이 없어지고 특허권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다년간의 심혈이 허사가 될 것이다. 특허법 제 22 조는 각각 발명과 실용 신안의 창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져야 한다.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인 특성과 진보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