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에게 즉시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현 대리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 의견 진술서 수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다른 대리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제기: 대리인의 실수로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 신청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상과의 협력 해제를 고려합니다. 대리상이 이미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대리상과의 협력 해제를 고려해 더 전문적인 대리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의 장단점을 진지하게 평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