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물 품종 특허 설립 조건
1. 품종권을 신청한 새로운 식물 품종은 국가 식물 품종 보호명부에 등재된 식물속 또는 종에 속해야 한다. 둘째, 품종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은 참신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의 신품종은 일치해야 한다. 즉,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의 신품종은 번식하고, 예견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관련 특성이나 특징이 일치해야 한다. 4.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 신품종은 반복 번식을 거치거나 특정 번식주기가 끝난 후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종의 관련 특성이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5.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 신품종은 적절한 명칭을 가져야 하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물속 또는 종의 알려진 품종 이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