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는 상공행정관리부에 특허 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았다.
2. 특허권자는 특허 자문 서비스 기관에 공상행정관리부에 특허 신청을 의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았다.
특허 신청은 공상관리부에서만 제출할 수 있고 타오바오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