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우선권을 요구할 때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파리 협약 제 4 조는 발명 특허 신청을 우선권의 기초로 허용하고, 후기 신청은 우선권 제도를 통해 실용 신안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용신형의 신청이라면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역실용신형을 발명 특허 출원 우선권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리 협약' 은 이전 신청이 실용 신형이고, 이후 신청이 외관 디자인이며, 외관 디자인은 실용 신안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약은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의 전환을 언급할 때 단지 시한의 관점에서 규정했을 뿐이다. 즉, 외관 디자인이 실용신형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기간은 12 개월이 아니라 6 개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