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직발명으로 창조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비직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하며,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이 비직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3.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 권리는 협력 개발 각 측에 속한다.
4.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개발계약을 위탁한 연구개발자나 계약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의뢰인이 개발한 발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