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특허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특허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의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기관에 속하며, 단위는 직무기술성과의 특허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2. 비직발명으로 창조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비직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하며,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이 비직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3.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 권리는 협력 개발 각 측에 속한다.

4.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개발계약을 위탁한 연구개발자나 계약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의뢰인이 개발한 발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