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2 조 (1). 공업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본 연맹의 어느 나라 국민도 본 연맹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 현재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을 누려야 하며, 어떤 것도 본 공약이 특별히 규정한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 나라 국민과 같은 보호를 누리고 권리가 침해될 때 같은 법적 구제책을 누려야 한다. (2) 단, 본 연맹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공업권리를 누리기 위해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에 거처나 영업소가 있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산업재산권법이 요구할 수 있는 본 연맹 각국 법률에서 사법과 행정절차, 관할권, 송달 주소 지정 또는 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