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실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실용성이 있으며,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출원 시 실제로 제조되거나 사용되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청인이 설명서에 기재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에 근거하여, 이 분야의 기술자는 기술 지식이나 통상적인 실험과 디자인을 통해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나 실용적 신형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는 실용성이 있는지 판단한 다음 신선함과 창조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판단의 내용으로 볼 때 실용적인 판단과 참신함, 창조적 판단은 서로 독립적이며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실용성을 먼저 평가할지 아니면 참신함과 창조성을 먼저 평가할지,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없다. 실용성 부족: (1) 기술적 수단 부족 (2)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다. (3) 독특한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기술 방안; (4)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