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400위안이 넘는 카시오 기계식 시계를 샀는데 바늘이 야광이라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겠네요.
400위안이 넘는 카시오 기계식 시계를 샀는데 바늘이 야광이라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카시오는 무명 브랜드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그렇게 무책임하지도 않을 것이다. 평판은 기업의 주요 생산력입니다. 괜찮아요.

첨부정보:

어두운 곳에서 다양한 색상의 형광을 발산할 수 있는 물질을 야광물질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야광재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야광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계의 다이얼에 야광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발광재료는 자발광형과 축광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자발광물질의 기본성분은 방사성물질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고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지속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바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더 제한되고, 폐기 후 폐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광축광물질은 방사성 물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며, 항상 빛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빛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인광 발광 재료의 또 다른 단점은 밝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잔광 형광체로 황화아연을 사용해왔지만 발광 시간이 너무 짧고 밝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인 Ju-147을 섞어서 발광효과는 이상적이었는데 방사성동위원소가 개입하게 된 거죠.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공해 야광재료가 있지만 특허권은 일본에 있고 가격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값싼 야광 악세사리는 모두 전자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