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