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가이드 제 1 부 제 4. 1.5 장은 신청자가 두 개 이상 있고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본 안내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요청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서명한 신청자를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청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성명의 대표는 신청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 * * * 권리와 직접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자를 대표하여 특허청에서 다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 * * 권리와 직접 관련된 절차로는 특허 출원, 특허 대리인 위탁, 특허 출원권 양도, 우선권 또는 특허권, 특허 출원 철회, 우선권 요구 철회, 특허권 포기 등이 있습니다. 직접 * * * 권리를 포함하는 절차는 모든 권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5 조에는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요청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요청서에 지정된 첫 번째 신청인을 대표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