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허가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발명창조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허가 방식을 가리킨다. 비자발적 허가라고도 한다.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