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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처방전을 사용할 수 없다.
약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사용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병실 약 의사의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집업 의사는 심사에 합격한 후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권리가 있으며, 약사는 심사에 합격한 후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조제할 자격이 있다. 제 17 조 의사가 처방을 발행할 때 약품 통용명, 신활성화합물 특허 약품명,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과 공고를 받은 복방제제명을 사용해야 한다. 제 18 조 처방은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