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공정성, 합리성, 호혜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창작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속한다. 단, 쌍방이 계약서에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가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며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확정할 때 쌍방은 계약의 자유 원칙을 따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쌍방은 훈련 기간 학생의 투입, 갑이 제공하는 자원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적재산권 귀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일반적인 대답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계약 텍스트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계약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얻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