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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 허가 시행 방법
특허 강제 허가 방식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합법적인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특허 관리 부서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발급된 특허 사용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강제 허가의 대상은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를 가리키며 외관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1 조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 특허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다음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