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과정:
1. 양도인과 양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합니다.
4. 신청이 승인되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10조에서는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