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이란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 규정의 범위를 넘어 그 우세한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하여 거래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타인과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 남용은 주로 특허권자나 독점 면허 소지자가 특허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특허 우위를 이용하여 특허 거래를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거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제도가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촉진하는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특허권의 남용은 일종의 법적 행위이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남용의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는 타인이나 사회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 실제로 특허권 남용 현상이 많아 다국적 기업이 특허 우세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특허권 남용의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특허 풀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 남용
(2) 특허 네트워크 레이아웃에서 특허 남용;
(3) "patent troll" 전략;
(4) "배수 및 어류 양식" 전략;
(5) "악의적 인 소송"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