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바오는 그동안 광약의' 왕라오길' 상표를 사용해 왔다. 광약은' 왕라오길' 상표를 잘 쓰면 가도바오에게 쓰지 않을 것이다.
가도보는 소송에서도' 왕라오길' 의 상표사용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가도바오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상표상으로는 가도바오가 졌지만 홍보상으로는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 전에, 가도바오가 차지한 냉차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 이후 다방면의 추측을 거쳐 카도바오와 왕라오지는 냉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다른 브랜드의 냉차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선전과 이윤의 관점에서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