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확실히 침해이다. 이 음악들은 개인감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점포로서 올림픽 노래를 방송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혐의가 있다. 중국은' 특수표지관리조례' 와' 올림픽 표지보호조례' 를 반포했다. 이 법들에 따르면, 이것은 확실히 침해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시민으로서 너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위원회의 허락 없이 쇼핑몰에서 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확실히 침해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