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위: 직무발명창조의 경우 특허권의 주체는 발명창조의 발명가와 디자이너가 속한 단위이다.
3. 양수인: 양수인은 계약, 상속 등을 통해 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한 단위나 개인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 양도 후 특허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특허권의 주체이다. 특허권 양도 후 양수인이 특허권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