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외국기업 및 기타 외국조직은 특허권 보호 방면에서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즉 자국 국민처럼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가 특허법에 따라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양자협정은 상대국 국민특허 보호를 제공한다.
(2) 외국인 소속 국가와 중국 * * * 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모두 상대 국민에게 특허 보호를 제공한다.
(3) 외국인이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특허법에서 규정하거나 실천에서 대등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특허 보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