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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에서의 증거 규칙의 적용 조건
행정소송 증거규칙의 일부 규정에는 증거가 반드시 법정질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증거질증의 요구는 증거가 관련되어야 하고, 합법적이고,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증거에 대해 서로 질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5 조

증거는 마땅히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거해야 한다. 법정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는 법정 전 증거 교환 과정에서 논란과 문서화된 증거가 없으며, 재판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9 조

당사자는 증거의 연관성, 합법성, 진실성, 증거의 유효성과 증명효력의 크기를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대리인은 서로 증거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상대에게 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내용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유혹, 위협, 모욕 등의 언어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