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은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출원서 (권리 요청서, 설명서, 설명서 그림, 요약 및 요약 그림 포함), 특허 요청서 (발명명, 신청자, 발명가 및 관련 자료 포함) 를 제출합니다. ) 및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 신청비 (즉 특허청에 납부한 정식 비용) 를 통해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향후 특허청 심사의 고유 번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입학 통지서는 신청일 이후 2 주 이내에 발급된다.
2) 특허국이 심사의견통지서를 심사하고 발부할 때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회답해야 한다. 심사가 최종 합격한 후 특허국은 허가 통지서를 보내 승인에 동의한다고 표시했다.
3) 특허 허가 공고는 신청인이 승인 등록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에는 2 년 이상의 허가가 필요하고, 실용신형은 반년 이상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