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직위는 특허 발명에 대한 공헌을 암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공헌이 커질수록 직함 평가에 대한 역할이 커질수록 가산점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고급 직함을 평가할 때는 이전 발명가, 즉 1 차 발명가 또는 2 차 발명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