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연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연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으로 인해 특허권이 만료되고, 특허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청구하고, 권리회복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연간료와 연체료를 받고 회수해드립니다.
특허권 포기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받은 지 2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