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의 명칭은 특허법의 관련 규정과 발명과 관련된 제품의 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명칭이다. 발명의 진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고, 기술 내용과 무관한 다른 수식어는 표기할 수 없다. 제품명은 제품의 진의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기능 및 용도와 관련된 비기술적 수식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품명입니다. 일부 특수 용도의 제품은 군수제품과 같은 명명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능, 용도, 지리적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