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법 제 3 조는 유산에는 시민의 저작권 (저작권) 과 특허권의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저작권 상속은 주로 저자가 사망한 후 남은 유효 기간 내에 작품의 재산권을 물려받는 것이다. 저자의 사망에서 저작권 만료까지 상속인은 원작자 작품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저작권법 제 19 조 1 항은 저작권이 시민에 속하고 시민이 사망한 후 본법 제 10 조 제 5 항 ~ KLOC 이에 따라 저작권 재산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저작권법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