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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나 펩시콜라용 시럽통 5 갤런은 특허인가요?
코카콜라의 외관과 상표는 특허를 획득했다. 코카콜라나 시 콜라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코카콜라의 배합표가 특허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동일한 제품을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상표, 중국어, 외국어, 포장 형태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