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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실제 검토" 에 관한 질문
"실질심사" 가 아니라 "실질심사" 입니다.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만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외관과 실용신형은 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실질심사' 단계에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발명 특허는 이미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였으며, 현재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인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한 후 참신함과 창조성을 확인하면 허가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때 당신의 특허는 허가됩니다.

실질심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12- 18 월에 심사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급 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