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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질 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신청인은 형식 심사 계약 통지를 받은 후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질심사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