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자산을 출자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다.
(2) 지적재산권 출질, 시장에는 참고가격이 없고, 품질권자는 평가를 요구한다.
(3) 행정 단위의 지적 재산권 경매, 양도 또는 교체;
(4) 국유사업단위 개제, 합병, 분립, 청산, 투자, 양도, 교체, 경매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5) 국유기업 개제, 상장, 합병, 분립, 청산, 투자, 양도, 교체, 경매 및 채무 상환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된다.
(6) 국유기업이 인수하거나 교체를 통해 비국유단위의 지적재산권을 얻거나, 비국유단위가 지적재산권으로 출자한 것을 받아들인다.
(7) 국유기업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시장에는 참고가격이 없다.
(8)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가치 결정 및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당사자가 평가를 요구한 경우
(9) 법률, 행정법규에서 평가해야 할 기타 사항.
비국유단위는 합병, 분립, 청산, 투자, 양도, 교체, 채무 상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 자산 평가를 위해 국유 기업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