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시 자영업자 조례" 제 6 조 시민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하며, 서면신청, 신분증, 전문증서, 생산경영장소 또는 주택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특별 심사 부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 주관기관은 7 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설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 또는 면전에서 신청자에게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8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확장 정보 제 11 조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신의 자산을 소유, 사용, 처분 및 이익을 얻을 권리
(2) 등록의 명칭 전용권을 승인한다.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경영권을 향유한다.
(4)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5) 국가 가격 및 가격 감독 상품을 제외한 자율정가권
(6) 법에 따라 도우미와 견습생의 노동 보수와 분배 형식을 결정한다.
(7) 특허 또는 등록 상표 신청;
(8)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 변경 및 해지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 이외의 기금 모금, 수수료, 분담 및 벌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부여된 기타 권리.
바이두 백과 사전-심양시 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