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휴대전화 스크린은 브랜드 휴대전화, 침해에 적합합니까?
휴대전화 스크린은 브랜드 휴대전화, 침해에 적합합니까?
첫째, 외관 디자인은 특허법 규정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9 조 제 2 항은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사진 또는 사진에 표시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관 디자인이 특허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각 브랜드의 휴대폰 유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문외한은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4.5 원이 4.5 원만큼 크고 5.0 원이 5.0 원만큼 크다는 것만 알고 있다. 화면에 있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

둘째, 네가 말한 로고에 관해서는 상표법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외관은 같지만 로고가없는 화면을 만들어 휴대전화 수리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