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네가 말한 로고에 관해서는 상표법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외관은 같지만 로고가없는 화면을 만들어 휴대전화 수리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