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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청일 전에 특허청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 는 말이 옳다.

2. 특허법 제 22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기존 기술로는 신청일 (우선권, 우선권일 기준)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이 포함됩니다.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대중이 알 수 있는 기술 내용이어야 한다. 즉,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중이 실질적인 기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신청했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서류 또는 공고한 특허 서류를 기재했다" 는 충돌 신청을 말한다. 대중은 신청일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

4. 충돌의 응용은 참신함만 평가할 수 있고 창의성은 평가할 수 없다.